마감분양가상한제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민영주택)

총122세대입주2028.08유형민영 APT평형2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29번지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4BL)

당첨 커트라인—추첨제
최고 경쟁률12.5 : 1
분양가5.9억~최저 평형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공급 정보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주택형공급면적분양가공급 세대
일반 / 특공
경쟁률커트라인
119㎡ A154.3㎡ · 47평5.9억105 / 15미달미달
119㎡ P158.8㎡ · 48평7.2억2 / 012.5 : 1추첨제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무이자

시점항목금액실납입금
계약 시계약금 10%5,896만5,896만
중도금60% · 6회 (회당 5,896만)3.5억대출
입주 시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5.3억2.4억
합계분양가5.9억2.9억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취득세1.00%590만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59만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 취득가액의 0.2%118만
세금 합계766만

입주 (2028.08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2.9억, 그중 2.4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2.9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766만이 더 붙어 모두 3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4.5억 · 로열층 5.9억).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단지계약일전용면적거래가
내포신도시모아미래도메가시티2차2026-09-2884㎡3.2억
내포신도시대방디에트르에듀시티2026-09-2484㎡4.1억
충남내포신도시2차대방엘리움더센트럴아파트2026-09-2384㎡3.3억
내포신도시모아미래도메가시티1차2026-09-1384㎡3.1억
내포신도시대방디에트르에듀시티2026-09-0984㎡4억
충남내포신도시2차대방엘리움더센트럴아파트2026-09-0584㎡3.1억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주택형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해당지역
2순위
기타지역
119㎡ A미달미달미달미달
119㎡ P12.5 : 1———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주택형신혼부부
세대 / 신청
생애최초
세대 / 신청
다자녀
세대 / 신청
노부모
세대 / 신청
신생아
세대 / 신청
청년
세대 / 신청
기관추천
세대 / 신청
119㎡ A——12 / 03 / 0———
119㎡ P———————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5-11-28
특별공급
2025-12-08
청약 접수
2025-12-08 ~ 2025-12-10
당첨자 발표
2025-12-16
계약
2026-02-09 ~ 2026-02-11

주변 시설

초등학교1km 안 4곳
  • 홍주초등학교115m
  • 내포초등학교599m
  • 홍북초등학교860m
  • 한울초등학교917m

1km 밖 가까운 곳

  • 보성초등학교1.7km
중학교1km 안 1곳
  • 내포중학교394m

1km 밖 가까운 곳

  • 홍북중학교1.1km
  • 덕산중학교1.6km
고등학교1km 안 2곳
  • 홍성고등학교400m
  • 홍성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402m

1km 밖 가까운 곳

  • 덕산고등학교1.6km
공원1km 안 5곳
  • 신리천공원(홍북근린5호)근린공원418m
  • 신리천공원(홍북근린3호)근린공원514m
  • 자경천1공원(홍북근린6호)근린공원525m
  • 한울공원(홍북근린4호)근린공원568m
  • 웅덩이공원(홍북3호)783m

1km 밖 가까운 곳

  • 내포시민2공원(홍북근린2호)1.0km
  • 숲속소리공원(홍북4호)1.0km
  • 두레2소공원(홍성1)1.1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주차17건
  • 지하주차장 환기 / 전기 발전기실 급배기 / 재연휀룸 급기 / 열교환실 환기를 위해 지상에 DA 이 설치되며, 인접세대, 보행로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7쪽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동 옥상 및 주동 측벽 태양광패널 및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8쪽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전기실, 저수조실 등에 설치되는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9쪽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9쪽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 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공고문 32쪽
  • 이동통신설비의 옥내안테나 설치 위치는 101,102,103,104동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설비의 중계 장치 설치 위치는 103,107,109동 지하주차장 1층 동 통신기기실에 설치 되 며, 설치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 101,104,105,109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3쪽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 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구조 형식 상 지하 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냄새15건
  • 사업지구 (내포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축산시설 등으로 인해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28쪽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중앙광장, 필로티, 옥외 계단, 옥외 엘리베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배치도상 쓰레기 분 리수거장 및 쓰레기이송설비 투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8쪽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보관소, 주민공동시설 등) 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9쪽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 (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 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또한 지하주차장 일부구간에 세대창고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세한 소음, 냄새,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 휀룸, 쓰레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 (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 (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 물 (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 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공고문 33쪽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 저층부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3쪽
  • 단지 배치 상 자전거보관소, DA(기계실, 연료전지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급· 배기구 및 제연), 및 쓰레기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 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3쪽
  • 부대복리시설 선큰 구역에는 시스템 가동을 위한 설비 (실외기 등),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3쪽
  • 지하 주차장, 기계실, 연료전지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각 동의 세대를 고려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소음41건
  • 단지 인접 지역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공고문 28쪽
  • 주택전시관 등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 DA, 옥외 실외기, 제연 휀룸은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경로 등의 현장여건에 위치나 크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센터, 생활지원센터, 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드포엠카페 등) 이 인접한 동은 실외기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단지에 인접한 공개공지, 완충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을 확인 바랍니다.공고문 28쪽
  •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29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공고문 29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 (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102,103,106,107동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107,108동 부근 야외 운동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각 동 인근 휴게정원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 (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근린생활시설 냉· 난방용 실외기가 옥상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인접세대, 보행자 동선 상의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0쪽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0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인근 101동에 실외기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8,109동 사이 1층 부대시설 (키즈라운지 / 방재실 /MDF 실) 옥상 상부에 는 실외기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 동인 108,109동에는 실외기 운영을 위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7동 측벽에는 기계실 DA 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해 당 내용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1쪽
  • 대지 외부로 통하는 통로의 계획은 도시 계획 및 주변시설 높이 변경등으로 인해 수정될 수 있으며, 주민외의 보행자가 사용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1쪽
  • 각 동의 1층 ~3층 일부 세대는 세대 인근에 급배기 D.A 가 설치되며 기계실, 저수조실,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아파트 1층 및 하부 PIT 층에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어린이집은 102,103,106,107동 사이 공간에 위치하며, 키즈스테이션은 101/109동, 104동 /105동 인근에 설치되어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각 동별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한 107,108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각 동 지상 1층 로비 (또는 엘리베이터 홀) 에는 환기 및 보조냉방을 위한 복합환기 장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 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2쪽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 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 는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아파트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는 모든동에 설치되며, 태양광 패널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의 의한 빛반사, 진동,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2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3쪽
  •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커뮤니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3쪽
  •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주민공동시설 내부조명 및 외부조명으로 인한 빛의 산란이나, 사용에 따른 층간소음, 설비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과 운영에 따른 기타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3쪽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3쪽
  • 냉방기기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3쪽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공고문 33쪽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아파트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출입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4쪽
  • 세대 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5쪽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 덕트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에는 비상시 하향식피난구 사용을 위해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피난구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 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6쪽
  •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6쪽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 환기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 (공기배출구) 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7쪽
일조7건
  • 해당부지 개발여건에 따라 일조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8쪽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의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9쪽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 (특히 저층부) 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32쪽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 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3쪽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 시공), 커튼월, 벽부형 태양광 패널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 인접세대 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3쪽
  • 근린생활시설용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4쪽
  • 당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으 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공고문 35쪽
도로5건
  • 단지주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 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28쪽
  • 본 단지의 도로와 인접한 101동, 104동, 105동, 109동 세대는 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공고문 28쪽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 등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전기·통신 시설2건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공고문 29쪽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 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2쪽
조망1건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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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요

시공사
DL이앤씨(주), (주)도원이엔씨, (주)삼우
시행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문의처
0416351588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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