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선택형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
| 84㎡ B | 115.8㎡ · 35평 | 1.6억 | 23 / 198 | 미달 | 가점제 미적용 | ||
| 84㎡ A | 114.7㎡ · 35평 | 1.6억 | 72 / 656 | 미달 | 가점제 미적용 | ||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이 단지는 중도금이 없어요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20% | 3,260만 | 3,260만 |
| 입주 시 | 잔금 80% − 대출 50% | 1.3억 | 4,890만 |
| 합계 | 분양가 | 1.6억 | 8,150만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1.00% | 163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16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 비과세 | — |
| 세금 합계 | 179만 |
|---|
입주 (2027.01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8,150만, 그중 4,890만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8,150만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179만이 더 붙어 모두 8,329만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입니다 —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라 저층은 이보다 쌉니다. 발코니 확장비(보통 1,000~3,000만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내포신도시모아미래도메가시티2차 | 2026-09-28 | 84㎡ | 3.2억 |
| 내포신도시대방디에트르에듀시티 | 2026-09-24 | 84㎡ | 4.1억 |
| 충남내포신도시2차대방엘리움더센트럴아파트 | 2026-09-23 | 84㎡ | 3.3억 |
| 내포신도시모아미래도메가시티1차 | 2026-09-13 | 84㎡ | 3.1억 |
| 내포신도시대방디에트르에듀시티 | 2026-09-09 | 84㎡ | 4억 |
| 충남내포신도시2차대방엘리움더센트럴아파트 | 2026-09-05 | 84㎡ | 3.1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84㎡ B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A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84㎡ B | 22 / 17 | 44 / 1 | 22 / 5 | 11 / 0 | 44 / 8 | — | 55 / 20 |
| 84㎡ A | 73 / 41 | 146 / 5 | 73 / 13 | 36 / 3 | 146 / 11 | — | 182 / 167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4-11-01
- 특별공급
- 2024-11-11
- 청약 접수
- 2024-11-11 ~ 2024-11-13
- 당첨자 발표
- 2024-11-19
- 계약
- 2024-12-02 ~ 2024-12-04
주변 시설
초등학교1km 안 3곳
- 한울초등학교338m
- 홍북초등학교749m
- 홍주초등학교987m
1km 밖 가까운 곳
- 내포초등학교1.2km
- 보성초등학교2.4km
중학교1km 안 1곳
- 홍북중학교247m
1km 밖 가까운 곳
- 내포중학교1.2km
- 덕산중학교2.3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1km
1km 밖 가까운 곳
- 홍성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1.1km
- 홍성고등학교1.1km
- 덕산고등학교2.3km
공원1km 안 5곳
- 나뭇잎공원(홍북7호)166m
- 기차바람길공원(홍북6호)281m
- 숲소리놀이터공원(홍북8호)330m
- 자경천2공원(홍북근린7호)근린공원380m
- 숲속마을놀이터공원(홍북5호)462m
1km 밖 가까운 곳
- 나루공원(홍성2)1.0km
- 신리천공원(홍북근린5호)1.0km
- 산학1공원(홍북근린11호)1.1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소음38건
- 주택전시관 등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 DA, 옥외 실외기, 제연 휀룸은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생활지원센터), 경로당 (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차일드케어센터), 숲속도서관, 목조휴게쉼터, 드포엠카페 등) 이 인접한 동은 실외기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공고문 41쪽
- 단지 내 실외기 배치는 근린생활시설 내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단지에 인접한 공개공지, 완충녹지, 연결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을 확인 바랍니다.공고문 41쪽
- 단지 인접 지역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공고문 46쪽
-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공고문 48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 (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 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101,102,103,104,109,110동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101,110동 부근 야외 운동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 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9쪽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 에 환기용 (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근린생활시설 냉· 난방용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인접으로 인한 부대시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1쪽
- 각 동의 1층 ~3층 일부 세대는 세대 인근에 급배기 D.A 가 설치되며 펌프실, 저수조실,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아파트 1층 및 하부 PIT 층에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어린이집은 109동과 110동 사이공간에 위치하며, 키즈스테이션은 102동 인근에 설치되어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각 동별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전기실, 발전기실 인접한 103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각 동 지상 1층 로비 (또는 엘리베이터 홀) 에는 환기 및 보조냉방을 위한 복합환기 장비가 설치되어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 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 는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아파트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위치는 모든동에 설치되며, 태양광 패널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의 의한 빛반사, 진동,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 니다.공고문 54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커뮤니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4쪽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 냉방기기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공고문 56쪽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아파트 지하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출입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8쪽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 덕트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에는 비상시 하향식피난구 사용을 위해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피난구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 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0쪽
-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1쪽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 (공기배출구) 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2쪽
주차16건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동 옥상 및 주동 측벽 태 양광패널 및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또한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 함) 와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1쪽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지하주차장 환기 / 전기 발전기실 급배기 / 제연 급배기 / 열교환실 환기 등을 위해 지상에 DA 가 설치되며, 인접세대, 보행로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 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출차주의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공고문 53쪽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 102,103,109,110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 니다.공고문 54쪽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 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 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냄새12건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중앙광장, 필로티, 옥외 계단, 옥외 엘리베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인접하여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배치도상 쓰레기 분리 수거장 및 쓰레기이송설비 투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1쪽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보관소, 주민공동시설 등) 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8쪽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 (단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 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동별 제연 휀룸, 쓰레기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 (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 (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 (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 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 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공고문 54쪽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 저층부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 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단지 배치 상 자전거보관소, DA(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급· 배기구), 및 쓰레기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 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각 동의 세대를 고려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 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도로6건
- 단지 주변 북서측에 홍예로 (4~6차로 폭 약 36m), 동측에 신대로 (4차로 폭 약 23m)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 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6쪽
- 또는 방음벽 미설치구간 및 단지 주변 도로 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6쪽
- 단지주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 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 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7쪽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외부 도로에 인접한 동의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외부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 등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일조7건
- 해당부지 개발여건에 따라 일조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6쪽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몰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의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공고문 47쪽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 (특히 저층부) 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52쪽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 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 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 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 근린생활시설용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당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등)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바랍니다.공고문 58쪽
전기·통신 시설4건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공고문 47쪽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 옥탑 및 옥상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101동 옥상), 공청안테나, 피뢰침 (측벽포함), 경관조명, 태양광발전설비, 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 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 장비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조망1건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 시공사
- DL이앤씨(주)
- 시행사
- 충청남도개발공사
- 전매 제한
- 해당없음
- 거주 의무
- 없음
- 재당첨 제한
- 3년
- 택지 유형
- 공공택지
- 문의처
- 0419772600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충남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