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장 하늘채 엘리시움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
| 73㎡ | 99.1㎡ · 30평 | 7억 | 11 / 6 | 미달 | 미달 | ||
| 81㎡ | 108.6㎡ · 33평 | 7.8억 | 2 / 0 | 미달 | 미달 | ||
| 84㎡ A | 112.6㎡ · 34평 | 8.2억 | 40 / 37 | 미달 | 미달 | ||
| 84㎡ B | 112.4㎡ · 34평 | 8.2억 | 17 / 16 | 미달 | 미달 | ||
미달 = 신청자가 모집 세대보다 적어 사실상 전원 당첨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무이자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10% | 8,200만 | 8,200만 |
| 중도금 | 80% · 6회 (회당 1.1억) | 6.6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10% + 중도금 대출 상환 + 발코니 확장 − 대출 50% | 7.6억 | 3.5억 |
| 합계 | 분양가 + 옵션 | 8.5억 | 4.4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2.64% | 2,233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223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 비과세 | — |
| 세금 합계 | 2,457만 |
|---|
입주 (2029.11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4.4억, 그중 3.5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4.1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2,457만이 더 붙어 모두 4.6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입니다 —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라 저층은 이보다 쌉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동래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 2026-09-29 | 84㎡ | 5.5억 |
| 동래3차SKVIEW | 2026-09-20 | 74㎡ | 4.8억 |
| 더샵동래 | 2026-09-19 | 84㎡ | 7.2억 |
| 온천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 2026-09-16 | 84㎡ | 5.4억 |
| 더샵동래 | 2026-09-15 | 84㎡ | 7.3억 |
| 동래래미안아이파크 | 2026-09-14 | 84㎡ | 10.7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73㎡ | 미달 | 2 : 1 | — | — |
| 81㎡ | 미달 | 미달 | 2 : 1 | — |
| 84㎡ A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 84㎡ B | 미달 | 미달 | 미달 | 미달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73㎡ | 3 / 1 | 1 / 1 | 1 / 0 | — | — | — | 1 / 0 |
| 81㎡ | — | — | — | — | — | — | — |
| 84㎡ A | 14 / 1 | 7 / 1 | 8 / 0 | 2 / 0 | — | — | 6 / 0 |
| 84㎡ B | 6 / 0 | 3 / 1 | 3 / 0 | 1 / 0 | — | — | 3 / 0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6-04-03
- 특별공급
- 2026-04-13
- 청약 접수
- 2026-04-13 ~ 2026-04-15
- 당첨자 발표
- 2026-04-21
- 계약
- 2026-05-02 ~ 2026-05-06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2곳
- 온천장역부산 도시철도 1호선350m
- 부산대역부산 도시철도 1호선982m
1km 밖 가까운 곳
- 명륜역1.2km
- 장전역1.8km
- 동래역1.9km
초등학교1km 안 3곳
- 금정초등학교621m
- 금빛초등학교677m
- 동현초등학교827m
1km 밖 가까운 곳
- 교동초등학교1.1km
- 서동초등학교1.3km
- 현곡초등학교1.3km
중학교1km 안 3곳
- 동해중학교778m
- 동현중학교790m
- 장전중학교870m
1km 밖 가까운 곳
- 부곡여자중학교1.1km
- 유락여자중학교1.1km
- 동래중학교1.4km
고등학교1km 안 2곳
-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764m
- 내성고등학교834m
1km 밖 가까운 곳
- 동래원예고등학교1.2km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1.2km
- 용인고등학교1.4km
공원1km 안 5곳
- 고당공원소공원525m
- 비석바위공원728m
- 금산공원소공원759m
- 금강공원근린공원790m
- 가마실공원953m
1km 밖 가까운 곳
- 숲속공원1.2km
- 공수물공원1.3km
- 구월공원1.3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소음29건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5쪽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합니다.공고문 56쪽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면적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정압기 가 설치시 향후 가스 정압실의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고, 이로 인해 소음발생, 시각적 간섭 및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8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 간, 세대 간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공고문 58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설치)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각 동 지상층 및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용 실외기공간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0쪽
- 각 동 지상층 및 인근에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이 위치하여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2쪽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상부 혹은 측면에는 냉· 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 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2쪽
- 인접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소음 및 생활소음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2쪽
-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기계실 있는 타입으로 운행속도는 코어별 다를 수 있으며, 승강기 운행 시 인접세대에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 제어반,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 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공고문 64쪽
- 루버의 사이즈, 색상, 스펙, 상단 커튼 박스의 폭, 높이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2층 및 3층 (PIT 층), 102동 2층 (PIT 층), 103동 2층 옥상공간에는 입주민이 사용가능한 조경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와 인전합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있 을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각 동 지하층 및 옥상층에 제연휀룸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천장구간 배관으로 마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6쪽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발코니 1하향식피난구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6쪽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한 냉방 전용제품이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7쪽
- 냉방기기 (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가동 시 인접한 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9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70쪽
- 모든 세대는 실외기실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70쪽
- 실외기실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71쪽
- 부대복리시설의 화장실, 근로자 휴게실의 내부마감 재료 및 색상, 도기종류, 도어형태 등은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 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72쪽
- 아파트 지하 PIT 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72쪽
도로4건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 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5쪽
- 단지는 단지 외 도로와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 습니다.공고문 72쪽
일조5건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야간 경관조명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배치 계획상 오피스텔동과 혼합 배치되어 일조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2쪽
-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냄새6건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 (인터넷,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 (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와 모형도 (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 (CG) 및 모형물 등) 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 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대, D/A(기계·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급· 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 보관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 / 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 니다.공고문 58쪽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실외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쓰레기분리보관소, 주민공동시설, 산책로 등)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8쪽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공고문 59쪽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동 ※ 실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및 소음· 진동· 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지하주차장, 저수조실, 기계실, 빗물저류조,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진 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72쪽
주차14건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 외 도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 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 외 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매연, 소음 (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단지 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저수조 및 기계실, 빗물저류조, 전기실, 발전기실 등 각종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공고문 60쪽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1쪽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단지 내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2쪽
- 지반여건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의 동, 지하주차장의 지정 및 기초형식의 변경 또는 보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2쪽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 외 도로 (단지주변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 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지하주차장 (공동주택 458대 설치예정)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71쪽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 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71쪽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71쪽
- 지하주차장 환기용 D/A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72쪽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 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72쪽
전기·통신 시설2건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환기설비,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야간 경관조명, 이동통신 설비, 항공장애등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공고문 64쪽
조망4건
- 문주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주동의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0쪽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인접 건축물로 인해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전 현장방문 하시어 주변여건을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2쪽
- 사업지 및 주변여건 유의사항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73쪽
- 일부 주동 지붕층 및 옥탑층,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 (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 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73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 시공사
- 코오롱글로벌(주)
- 시행사
- 온천장지역주택조합
- 전매 제한
- 6개월
- 거주 의무
- 없음
- 재당첨 제한
- 없음
- 택지 유형
- 민간택지
- 문의처
- 0518522422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부산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