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평균 | 최고 |
| 32㎡ | 45.2㎡ · 14평 | 6.2억 | 10 / 4 | 6.9 : 1 | 53점 | 58 | 64 |
| 47㎡ D | 64.8㎡ · 20평 | 9억 | 4 / 0 | 7.75 : 1 | 52점 | 53 | 54 |
| 47㎡ B | 64.7㎡ · 20평 | 8.9억 | 4 / 0 | 5.5 : 1 | 48점 | 50 | 52 |
| 47㎡ C | 65㎡ · 20평 | 8.9억 | 8 / 9 | 11.8 : 1 | 54점 | 58 | 63 |
| 47㎡ A | 64.8㎡ · 20평 | 8.9억 | 7 / 2 | 11.7 : 1 | 54점 | 56.7 | 61 |
| 52㎡ | 72.4㎡ · 22평 | 10억 | 4 / 0 | 48 : 1 | 62점 | 63 | 64 |
커트라인 = 최저 당첨가점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만점 84점)
평형별 당첨가점 분포
이 단지 청약, 한 줄 요약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이 48점부터 62점까지 14점 차이 났습니다.
서울 지역 비슷한 평형대의 최근 커트라인 참고 범위는 54~69점입니다.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10% | 6,226만 | 6,226만 |
| 중도금 | 60% · 3회 (회당 1.2억) | 3.7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 | 5.6억 | 2.5억 |
| 합계 | 분양가 | 6.2억 | 3.1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1.15% | 716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72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 비과세 | — |
| 세금 합계 | 788만 |
|---|
입주 (2026.11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3.1억, 그중 2.5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3.1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788만이 더 붙어 모두 3.2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5.9억 · 로열층 6.2억). 발코니 확장비(보통 1,000~3,000만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32㎡ | 6.9 : 1 | — | — | — |
| 47㎡ D | 7.75 : 1 | — | — | — |
| 47㎡ B | 5.5 : 1 | — | — | — |
| 47㎡ C | 11.8 : 1 | — | — | — |
| 47㎡ A | 11.7 : 1 | — | — | — |
| 52㎡ | 48 : 1 | — | — | —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32㎡ | 2 / 4 | 2 / 62 | — | — | — | — | — |
| 47㎡ D | — | — | — | — | — | — | — |
| 47㎡ B | — | — | — | — | — | — | — |
| 47㎡ C | 4 / 31 | 2 / 184 | 2 / 2 | — | — | — | 1 / 4 |
| 47㎡ A | 2 / 13 | — | — | — | — | — | — |
| 52㎡ | — | — | — | — | — | — | —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5-08-29
- 특별공급
- 2025-09-08
- 청약 접수
- 2025-09-08 ~ 2025-09-10
- 당첨자 발표
- 2025-09-16
- 계약
- 2025-09-29 ~ 2025-10-01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2곳
- 홍대입구역인천국제공항선 · 2호선207m
- 홍대입구역경의중앙선410m
1km 밖 가까운 곳
- 망원역1.1km
- 합정역1.1km
- 상수역1.2km
초등학교1km 안 3곳
- 서울서교초등학교419m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814m
- 서울창서초등학교989m
1km 밖 가까운 곳
- 서울성서초등학교1.0km
- 서울성산초등학교1.1km
- 서울서강초등학교1.1km
중학교1km 안 2곳
- 경성중학교646m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814m
1km 밖 가까운 곳
- 서연중학교1.2km
- 성산중학교1.3km
- 성서중학교1.4km
고등학교1km 안 3곳
- 홍익디자인고등학교646m
- 경성고등학교646m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814m
1km 밖 가까운 곳
- 광성고등학교1.6km
- 가재울고등학교2.1km
- 숭문고등학교2.2km
공원1km 안 5곳
- 동교어린이공원229m
- 윗잔다리어린이공원330m
- 느티나무어린이공원343m
- 홍익문화공원문화공원679m
- 은행나무어린이공원710m
1km 밖 가까운 곳
- 연희1.1km
- 와우어린이공원1.1km
- 창전어린이공원1.1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소음24건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제 23조제 4항제 1호 또는 제 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주택형 (타입) 금 액 비고 47A,47B,47D,52무상제공 Ÿ 미확장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준공이후 발코니 확장을 직접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누수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4쪽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0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0쪽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 (층간 소음 등) 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고문 41쪽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 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 /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3) 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1쪽
- 침실 1(안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발코니 확장시 세대 내에는 거실 창호 상부에 강제환기가 가능한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3쪽
- 지상 1층에 주민카페가 계획되어 주변세대에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하여야 합니다.공고문 44쪽
- 보안 /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 (이동식 또는 고정식) 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라인 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필로티에는 제연 휀룸 및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5쪽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주민카페 등이며 기타시설로 통신전자기기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도로5건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7쪽
- 수분양자는 본 계약 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담장,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8쪽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단지 앞 8M 도로를 사이로 주택가 및 상업시설과 인접하여 있어 소음, 교통혼잡,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주차7건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 (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측벽 (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 티 (캐노피 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DA 급 / 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7쪽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아파트 필로티 및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램프로 인한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 / 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가 각동 필로티 및 지상층, 주민공동시설 하부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 (배치도 / 분양 카다로그 등) 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4쪽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5쪽
전기·통신 시설2건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에 따른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일조11건
- 단지의 배치상 세대 상호 간에 향, 층, 주변시설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단지 경계에 위치하는 일부 동에 대해 레벨차로 인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경시설의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에 소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주민공동시설 및 판매시설, 실외기 및 환기설비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 (배기덕트포함),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출차 경고 알림음,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44쪽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조망4건
- 특히,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등 장비가 근린생활시설 옥상부에 노출되어 조망권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8쪽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조경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 향후 주변부지의 개발계획에 따라 일부동 세대에서 조망가림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실제 현장상황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9쪽
냄새10건
- 위치 및 크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 일조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안방 발코니 (발코니 1) 에는 세탁기 배수를 위한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각 세대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4쪽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6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 시공사
- (주)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 시행사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전매 제한
- 1년
- 거주 의무
- 없음
- 재당첨 제한
- 없음
- 택지 유형
- 민간택지
- 문의처
- 16443445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서울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