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홍대입구역 센트럴 아르떼 해모로

총52세대입주2026.11유형민영 APT평형6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0-2번지 일원

당첨 커트라인48~62점최저 당첨가점
최고 경쟁률48 : 1
분양가6.2억~최저 평형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공급 정보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주택형공급면적분양가공급 세대
일반 / 특공
경쟁률커트라인평균최고
32㎡45.2㎡ · 14평6.2억10 / 46.9 : 153점5864
47㎡ D64.8㎡ · 20평9억4 / 07.75 : 152점5354
47㎡ B64.7㎡ · 20평8.9억4 / 05.5 : 148점5052
47㎡ C65㎡ · 20평8.9억8 / 911.8 : 154점5863
47㎡ A64.8㎡ · 20평8.9억7 / 211.7 : 154점56.761
52㎡72.4㎡ · 22평10억4 / 048 : 162점6364

커트라인 = 최저 당첨가점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만점 84점)

평형별 당첨가점 분포

32㎡5364
47㎡ D5254
47㎡ B4852
47㎡ C5463
47㎡ A5461
52㎡6264

이 단지 청약, 한 줄 요약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이 48점부터 62점까지 14점 차이 났습니다.

서울 지역 비슷한 평형대의 최근 커트라인 참고 범위는 54~69점입니다.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시점항목금액실납입금
계약 시계약금 10%6,226만6,226만
중도금60% · 3회 (회당 1.2억)3.7억대출
입주 시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5.6억2.5억
합계분양가6.2억3.1억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취득세1.15%716만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72만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 비과세—
세금 합계788만

입주 (2026.11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3.1억, 그중 2.5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3.1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788만이 더 붙어 모두 3.2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5.9억 · 로열층 6.2억). 발코니 확장비(보통 1,000~3,000만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반공급 신청현황

주택형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해당지역
2순위
기타지역
32㎡6.9 : 1———
47㎡ D7.75 : 1———
47㎡ B5.5 : 1———
47㎡ C11.8 : 1———
47㎡ A11.7 : 1———
52㎡48 : 1———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주택형신혼부부
세대 / 신청
생애최초
세대 / 신청
다자녀
세대 / 신청
노부모
세대 / 신청
신생아
세대 / 신청
청년
세대 / 신청
기관추천
세대 / 신청
32㎡2 / 42 / 62—————
47㎡ D———————
47㎡ B———————
47㎡ C4 / 312 / 1842 / 2———1 / 4
47㎡ A2 / 13——————
52㎡———————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5-08-29
특별공급
2025-09-08
청약 접수
2025-09-08 ~ 2025-09-10
당첨자 발표
2025-09-16
계약
2025-09-29 ~ 2025-10-01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2곳
  • 홍대입구역인천국제공항선 · 2호선207m
  • 홍대입구역경의중앙선410m

1km 밖 가까운 곳

  • 망원역1.1km
  • 합정역1.1km
  • 상수역1.2km
초등학교1km 안 3곳
  • 서울서교초등학교419m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814m
  • 서울창서초등학교989m

1km 밖 가까운 곳

  • 서울성서초등학교1.0km
  • 서울성산초등학교1.1km
  • 서울서강초등학교1.1km
중학교1km 안 2곳
  • 경성중학교646m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814m

1km 밖 가까운 곳

  • 서연중학교1.2km
  • 성산중학교1.3km
  • 성서중학교1.4km
고등학교1km 안 3곳
  • 홍익디자인고등학교646m
  • 경성고등학교646m
  •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814m

1km 밖 가까운 곳

  • 광성고등학교1.6km
  • 가재울고등학교2.1km
  • 숭문고등학교2.2km
공원1km 안 5곳
  • 동교어린이공원229m
  • 윗잔다리어린이공원330m
  • 느티나무어린이공원343m
  • 홍익문화공원문화공원679m
  • 은행나무어린이공원710m

1km 밖 가까운 곳

  • 연희1.1km
  • 와우어린이공원1.1km
  • 창전어린이공원1.1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소음24건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제 23조제 4항제 1호 또는 제 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주택형 (타입) 금 액 비고 47A,47B,47D,52무상제공 Ÿ 미확장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준공이후 발코니 확장을 직접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누수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4쪽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0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0쪽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 (층간 소음 등) 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고문 41쪽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 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 /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1쪽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3) 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1쪽
  • 침실 1(안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발코니 확장시 세대 내에는 거실 창호 상부에 강제환기가 가능한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3쪽
  • 지상 1층에 주민카페가 계획되어 주변세대에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하여야 합니다.공고문 44쪽
  • 보안 /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 (이동식 또는 고정식) 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라인 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필로티에는 제연 휀룸 및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5쪽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주민카페 등이며 기타시설로 통신전자기기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도로5건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7쪽
  • 수분양자는 본 계약 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담장,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8쪽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본 사업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이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단지 앞 8M 도로를 사이로 주택가 및 상업시설과 인접하여 있어 소음, 교통혼잡,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주차7건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 (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측벽 (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 티 (캐노피 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DA 급 / 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7쪽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 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아파트 필로티 및 일부 세대는 지하주차장 램프로 인한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 / 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가 각동 필로티 및 지상층, 주민공동시설 하부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 (배치도 / 분양 카다로그 등) 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4쪽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5쪽
전기·통신 시설2건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에 따른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일조11건
  • 단지의 배치상 세대 상호 간에 향, 층, 주변시설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단지 경계에 위치하는 일부 동에 대해 레벨차로 인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경시설의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에 소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주민공동시설 및 판매시설, 실외기 및 환기설비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 (배기덕트포함),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출차 경고 알림음,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4쪽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44쪽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경공간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 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6쪽
조망4건
  • 특히,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등 장비가 근린생활시설 옥상부에 노출되어 조망권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38쪽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조경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 향후 주변부지의 개발계획에 따라 일부동 세대에서 조망가림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실제 현장상황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39쪽
냄새10건
  • 위치 및 크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 일조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38쪽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39쪽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안방 발코니 (발코니 1) 에는 세탁기 배수를 위한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2쪽
  • 각 세대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3쪽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3쪽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수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44쪽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5쪽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6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시공사
(주)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시행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없음
재당첨 제한
없음
택지 유형
민간택지
문의처
16443445
원문 공고
청약홈 원문 보기 ↗

위치

이 근처 최근 청약

서울 최근 청약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

청약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입니다. 커트라인·경쟁률·시세는 지나간 결과로 당첨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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