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분양가상한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총1,694세대입주2028.07유형민영 APT평형5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M-1블럭)

당첨 커트라인58~69점최저 당첨가점
최고 경쟁률77.6 : 1
분양가7.8억~최저 평형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공급 정보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주택형공급면적분양가공급 세대
일반 / 특공
경쟁률커트라인평균최고
84㎡ B119.7㎡ · 36평7.8억114 / 17036.3 : 163점65.972
84㎡ A119.5㎡ · 36평7.8억134 / 19877.6 : 169점70.274
99㎡ B139.7㎡ · 42평11.3억275 / 413.16 : 1추첨제
99㎡ A139.4㎡ · 42평11.3억661 / 982.74 : 1추첨제
170㎡ P243.3㎡ · 74평32억3 / 08 : 1추첨제

커트라인 = 최저 당첨가점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만점 84점)

평형별 당첨가점 분포

84㎡ B6372
84㎡ A6974

이 단지 청약, 한 줄 요약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이 58점부터 69점까지 11점 차이 났습니다.

경기 지역 비슷한 평형대의 최근 커트라인 참고 범위는 35~59점입니다.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시점항목금액실납입금
계약 시계약금 10%1.1억1.1억
중도금60% · 6회 (회당 1.1억)6.8억대출
입주 시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10.2억4.5억
합계분양가11.3억5.6억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취득세3.00%3,387만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339만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 취득가액의 0.2%226만
세금 합계3,952만

입주 (2028.07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5.6억, 그중 4.5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5.6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3,952만이 더 붙어 모두 6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9.1억 · 로열층 11.3억). 발코니 확장비(보통 1,000~3,000만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단지계약일전용면적거래가
킨텍스원시티2블럭2026-09-14120㎡20억
킨텍스원시티3블럭2026-09-1284㎡12.9억
킨텍스원시티2블럭2026-09-1284㎡12.8억
킨텍스원시티2블럭2026-09-1084㎡13.1억
킨텍스원시티1블럭2026-09-0984㎡12.8억
킨텍스원시티1블럭2026-09-0784㎡13.3억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주택형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해당지역
2순위
기타지역
84㎡ B36.3 : 141.2 : 1——
84㎡ A77.6 : 191.1 : 1——
99㎡ B3.16 : 12.19 : 1——
99㎡ A2.74 : 11.87 : 1——
170㎡ P8 : 19 : 1——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주택형신혼부부
세대 / 신청
생애최초
세대 / 신청
다자녀
세대 / 신청
노부모
세대 / 신청
신생아
세대 / 신청
청년
세대 / 신청
기관추천
세대 / 신청
84㎡ B51 / 16354 / 20028 / 599 / 4——28 / 15
84㎡ A59 / 53063 / 66733 / 19710 / 36——33 / 40
99㎡ B——32 / 139 / 2———
99㎡ A——76 / 3122 / 2———
170㎡ P———————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모집공고
2024-06-20
특별공급
2024-07-01
청약 접수
2024-07-01 ~ 2024-07-03
당첨자 발표
2024-07-09
계약
2024-07-22 ~ 2024-07-25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2km

    1km 밖 가까운 곳

    • 마두역1.2km
    • 정발산역1.4km
    • 백석역2.3km
    초등학교1km 안 1곳
    • 고양장항초등학교862m

    1km 밖 가까운 곳

    • 호수초등학교1.3km
    • 낙민초등학교1.5km
    • 한류초등학교1.5km
    중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7km

      1km 밖 가까운 곳

      • 백신중학교1.7km
      • 정발중학교1.8km
      • 백석중학교1.9km
      고등학교1km 안 없음 · 가장 가까운 곳 1.7km

        1km 밖 가까운 곳

        •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1.7km
        • 백신고등학교1.8km
        • 백석고등학교2.1km
        공원1km 안 2곳
        • 호수근린공원367m
        • 낙민근린공원801m

        1km 밖 가까운 곳

        • 수변공원1.0km
        • 부촌1.2km
        • 일산문화공원1.3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도로10건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 시설 (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 / 하수, 전기 / 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 (또는 LH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48쪽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주변여건 - 본 아파트의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 시설, 아파트 배치, 동· 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 높이 /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공개공지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본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 단지 남서측으로 25M 도로, 단지 남동측으로 35M 도로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본 아파트의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 (녹지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 허가 과정 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단지 동측 완충녹지와 35m 도로변 사이에 방음벽 (LH 공사분) 이 설치되며 인접한 1106동 저층 일부세대 (104호) 는 채광 및 조망, 통풍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조망6건
        • 일부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층, 문주,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 (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48쪽
        •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1쪽
        • 판매시설 옥상층에 옥외설비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권,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판매시설과 근접한 주동의 저층 일부세대 (1102동 301, 303호, 1103동 301호, 1105동 206호) 는 조망간섭 및 채광, 통풍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단지 남측 주출입구에 통합형 문주 2개소가 설치되며 인접한 1104동 저층 일부세대 (205호, 206호, 305호, 306호) 및 1105동 저층 일부세대 (205호, 305호) 는 조망간섭 및 채광, 통풍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상부 및 인근에 냉각탑, 탈취기, 제연휀, 소방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냄새14건
        • 단지 내에는 문주,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보관소, 기계· 전기실 급· 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48쪽
        • 지구 내 수로는 해당 지자체의 소하천 (장항천) 폐지 고시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되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세부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시까지 공원조성 등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 지구 외부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공고문 49쪽
        • 판매시설에는 냉각탑, 소방시설, 급배기휀, 탈취기, 제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냄새, 소음 및 진동, 시야 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지하 1층 에 판매시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소화수조가 설치되며, 지하 2층에는 기계실, 빗물저수조, 배수조, 펌프실이 설치되고, 지하 3층에는 지열기계실이 설치되고, 지하 4층에 공동주택용 펌프실, 저수조실, 열교환실, 빗물저수조, 발전기실, 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악취,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단지 내 문주, 조경시설물, 환기구, 천창, 쓰레기보관소 등은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디자인 형태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있으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각 동 지하 통신실 및 휀룸에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전파상태, 인· 허가, 이동통신사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또는 설치 개소가 증감될 수 있음.) - 판매시설에는 냉각탑, 소방시설, 급배기휀, 탈취기, 제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냄새, 소음 및 진동, 시야 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본 단지는 주상복합 건축물로 지상층에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각종 옥외구조물 (D.A, 천창, 옥외설비, 계단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소화전 등) 이 혼재되어 설치되며, 아파트 입주민 이외 판매시설 이용자 및 외부인의 단지내 출입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2쪽
        • 단지여건상 단지 내, 외부에 단차가 발생하며, 단지 내부를 연결하기 위해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형상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외부에 쓰레기보관소 지하 2층 지하주차장 내부에 재활용창고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소음, 악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2쪽
        • 쓰레기보관소는 지상 1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세대의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와 수거차량으로 인한 배기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 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쓰레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지상 1~2층, 지하 1층에 판매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의 종류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비주거 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냉각탑, 탈취기, 급배기, 환기휀,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 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로고 등),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급배기구, 가스배관, 환기구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냄새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일조8건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 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단지에 인접하여 공동주택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후 일부세대에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에 간섭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업 이므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본 단지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접 부지에 개발계획으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등의 문제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판매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2쪽
        • 본 단지는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주동간 이격거리가 협소하고, 주거 외 시설과 인접하여 배치되는 등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에 간섭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주상복합 단지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2쪽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3쪽
        •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본 단지의 각 동 저층 세대는 기존 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54쪽
        소음22건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지구 밖 남측에 자유로 및 제 2자유로가 단지 동측에는 백마로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 ‧ 진동 ‧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지구 밖 북측· 서측에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사업지구가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 진동 ‧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49쪽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공고문 50쪽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0쪽
        • 본 사업지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의 소음방지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0쪽
        • 판매시설 (상가) 옥상바닥에 냉각탑 및 탈취기등 기계장비가 설치되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1쪽
        • 각종 환기구 (D/A 등) 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 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3쪽
        • 동 지하층 및 지상층과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각 동 지상 20층에 피난안전층이 계획되어 있고 제연설비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주동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고속으로 운행이 되며, 승강기 홀과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68) 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 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발코니, 실외기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 (천장, 벽) 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본 아파트는 지상 1~2층, 지하 1~2층에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포함), 지상 1~2층, 지하 1층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은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판매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냉각탑, 탈취기, 급배기휀, 기계장비, 조명 설치로 인한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 인접 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 / 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 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주차7건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의 인접한 세대는 차량 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 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장 (지하 2층 ~ 지하 4층) 은 판매시설 (지하 1층) 주차장의 하부층에 계획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 시 단지주출입구 및 단지내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의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 단지 내 공용시설 (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주차대수는 대지 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6쪽
        •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 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6쪽
        • 주차장은 계획상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줄이거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만 PDF에서 깨진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지 개요

        시공사
        (주)반도건설
        시행사
        (주)반도건설
        문의처
        18001660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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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

        청약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입니다. 커트라인·경쟁률·시세는 지나간 결과로 당첨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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