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대성베르힐
평형별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 공급 정보 | 청약 결과 (해당지역 1순위) | ||||||
|---|---|---|---|---|---|---|---|
| 주택형 | 공급면적 | 분양가 | 공급 세대 일반 / 특공 | 경쟁률 | 커트라인 | 평균 | 최고 |
| 84㎡ A | 111.4㎡ · 34평 | 9.8억 | 61 / 112 | 224 : 1 | 71점 | 73.2 | 77 |
| 84㎡ C | 110.9㎡ · 34평 | 9.8억 | 45 / 85 | 173 : 1 | 69점 | 70.3 | 74 |
| 84㎡ B | 111㎡ · 34평 | 9.8억 | 44 / 82 | 140.4 : 1 | 69점 | 69.4 | 73 |
| 101㎡ | 127.6㎡ · 39평 | 11.2억 | 161 / 23 | 51.8 : 1 | 69점 | 70 | 79 |
커트라인 = 최저 당첨가점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만점 84점)
평형별 당첨가점 분포
이 단지 청약, 한 줄 요약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에 따라 당첨 커트라인이 69점부터 71점까지 2점 차이 났습니다.
서울 지역 비슷한 평형대의 최근 커트라인 참고 범위는 58~70점, 69~74점입니다.
당첨되면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가나
납부 조건은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이에요 · 중도금 이자후불제 · 발코니 확장 기본포함
이 단지 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 110~750만원
| 시점 | 항목 | 금액 | 실납입금 |
|---|---|---|---|
| 계약 시 | 계약금 10% | 1.1억 | 1.1억 |
| 중도금 | 60% · 6회 (회당 1.1억) | 6.7억 | 대출 |
| 입주 시 | 잔금 30% + 중도금 대출 상환 − 대출 50% | 10.1억 | 4.5억 |
| 합계 | 분양가 | 11.2억 | 5.6억 |
취득세 (입주 때 따로 냅니다)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해당돼요 (미성년자 제외)
| 취득세 | 3.00% | 3,360만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의 10% | 336만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 취득가액의 0.2% | 224만 |
| 세금 합계 | 3,920만 |
|---|
입주 (2027.10 예정)까지 필요한 자기자금은 5.6억, 그중 4.5억이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들어가요. 남는 대출은 5.6억이에요. 여기에 취득세 3,920만이 더 붙어 모두 6억이 필요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 이하 1% · 6~9억 구간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전용 85㎡ 이하 비과세(같은 법 제4조) 기준입니다.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층별 분양가는 이 단지 공고문의 공급금액 표에서 읽어온 값입니다 (저층 9.3억 · 로열층 11.2억). 이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신축 실거래 (최근 6개월)
이 단지는 아직 거래가 없어, 같은 법정동 신축 시세를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 단지 | 계약일 | 전용면적 | 거래가 |
|---|---|---|---|
|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 2026-09-22 | 122㎡ | 23억 |
| 고덕자이 | 2026-09-05 | 84㎡ | 20.9억 |
| 고덕센트럴IPARK | 2026-09-02 | 59㎡ | 18.1억 |
| 고덕센트럴IPARK | 2026-08-14 | 84㎡ | 21억 |
| 고덕아르테온 | 2026-08-14 | 84㎡ | 23.4억 |
| 고덕숲아이파크 | 2026-08-09 | 84㎡ | 17.9억 |
같은 법정동 · 2018년 이후 준공 단지 기준 참고치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일반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1순위 해당지역 | 1순위 기타지역 | 2순위 해당지역 | 2순위 기타지역 |
|---|---|---|---|---|
| 84㎡ A | 224 : 1 | 380.9 : 1 | — | — |
| 84㎡ C | 173 : 1 | 290.8 : 1 | — | — |
| 84㎡ B | 140.4 : 1 | 229.9 : 1 | — | — |
| 101㎡ | 51.8 : 1 | 90.6 : 1 | — | — |
해당지역 = 이 단지가 있는 시·도 거주자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충족자 · "—" = 해당 순위·지역에서 모집하지 않음
특별공급 신청현황
| 주택형 | 신혼부부 세대 / 신청 | 생애최초 세대 / 신청 | 다자녀 세대 / 신청 | 노부모 세대 / 신청 | 신생아 세대 / 신청 | 청년 세대 / 신청 | 기관추천 세대 / 신청 |
|---|---|---|---|---|---|---|---|
| 84㎡ A | 40 / 2587 | 33 / 2498 | 17 / 475 | 5 / 57 | — | — | 17 / 52 |
| 84㎡ C | 30 / 1351 | 25 / 1483 | 13 / 309 | 4 / 31 | — | — | 13 / 40 |
| 84㎡ B | 29 / 785 | 24 / 1032 | 13 / 234 | 4 / 32 | — | — | 12 / 29 |
| 101㎡ | — | — | 18 / 576 | 5 / 32 | — | — | — |
세대수 / 신청 건수 (전 지역 합산)
청약 일정
- 모집공고
- 2025-05-23
- 특별공급
- 2025-06-02
- 청약 접수
- 2025-06-02 ~ 2025-06-05
- 당첨자 발표
- 2025-06-12
- 계약
- 2025-06-23 ~ 2025-06-26
주변 시설
지하철역1km 안 1곳
- 강일역5호선595m
1km 밖 가까운 곳
- 상일동역1.2km
- 미사역1.7km
- 하남풍산역2.2km
초등학교1km 안 4곳
- 서울강명초등학교556m
- 한홀초등학교671m
- 서울상일초등학교819m
- 서울고일초등학교874m
1km 밖 가까운 곳
- 서울강솔초등학교1.0km
- 서울고현초등학교1.2km
- 윤슬초등학교1.2km
중학교1km 안 2곳
- 강명중학교468m
- 상일중학교874m
1km 밖 가까운 곳
- 윤슬중학교1.2km
- 고덕중학교1.8km
- 덕풍중학교1.8km
고등학교1km 안 2곳
- 상일여자고등학교874m
- 상일미디어고등학교874m
1km 밖 가까운 곳
- 하남고등학교1.0km
- 강일고등학교1.2km
- 강동고등학교1.7km
공원1km 안 5곳
- 능골공원근린공원591m
- 느티나무 공원소공원607m
- 강덕공원근린공원757m
- 미사역사공원(일가기념관)역사공원757m
- 게내공원787m
1km 밖 가까운 곳
- 미리내공원1.0km
- 미사 숲 공원1.0km
- 미사 수변 12호 공원1.1km
단지에서 잰 직선거리예요 — 걷는 길은 더 멀 수 있어요. 이미 문을 연 학교만 들어 있어 새로 짓는 학교(개교 예정)는 빠져 있어요. 자료: 교육부·국토교통부 표준데이터,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역사 정보.
단지 여건 — 공고문이 미리 알린 것
도로9건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 시설 (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 / 하수, 전기 / 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 (또는 SH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 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52쪽
- 또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폭, 도로차선, 도로레벨,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횡단보도, 신호등, 무단횡단 방지 휀스 등의 계획이 변경 또는 신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분의 높이차 변경, 옹벽, 조경석 쌓기 등의 설치 높이 및 적용 구간 변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당해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 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4쪽
- 주변여건 - 본 아파트의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 시설, 아파트 배치, 동· 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본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주변 시설물,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단지 동측에는 20M 도로 및 남측에는 10M 보행자전용도로, 북측에는 6M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및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단지 동측 주출입구, 부출입구 20m 도로에 횡단보도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의 경우 이용자들에 의한 소음, 시각적 간섭 등의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5쪽
조망4건
- 일부 주동의 지붕층 및 옥탑층, 문주,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 (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 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2쪽
- 단지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냉, 난방용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 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 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 단지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냄새10건
- 단지 내에는 문주,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 보관함, 기계· 전기실 급· 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근린생활시설에는 소방시설, 급배기휀, 탈취기, 제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냄새, 소음 및 진동, 시야 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함 및 CT 박스가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냄새, 소음, 진동 등)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 (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 (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 (문주, D.A, 자전거 보관서,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 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 지하 2층에는 기계실, 저수조, 저류조,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악취,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생활폐기물 보관함, 실외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단지 내 보도,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기계실 / 전기실 / 발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TOP LIGHT(천창, 채광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폐기물 보관함,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0쪽
-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 룸, 어린이케어센터 등),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공동시설에 근접 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어린이집 및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등의 옥상에는 녹화 설치될 예정이며 실시공시 도면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해당 녹화는 공용공간으로 인근 세대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 하고, 옥상의 인근 세대는 냄새 및 곤충 발생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며, 해당 부위 관리용 철재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옥상 및 외벽에 설치되는 다수의 환기구, 주방 배기팬, 간판, 조명 등에 따른 저층부 및 인근 세대의 소음, 분진, 냄새, 시각적 간섭 등으로 인한 불편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4쪽
일조9건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공고문 53쪽
- 단지 남측 부분, 서측 부분, 북측 부분에 휀스, 110동 ~ 부출입구, 부출입구 ~ 주출입구에 생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장여건, 경계부 레벨 및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 단지 출입구 문주는 동측 주출입구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시야간섭 및 빛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 허가, 실시설계, 특화설계에 따라 크기,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공고문 59쪽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엘리베이터의 구조물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 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주동 옥상의 지붕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세대의 위치에 따라 눈부심, 빛반사 등의 발생과 함께 일조, 조망 또는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소음21건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3쪽
- 단지 북측에는 서울강동소방서강일 119안전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98길 22) 가 위치하여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 및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4쪽
- 근린생활시설 옥상바닥에 탈취기등 기계장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거동 저층부는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 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 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공고문 56쪽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 필로티는 구조상 외기에 직접 면하는 구조로 옆, 상부 세대는 필로티와 면한 부위의 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에, 저층 세대의 경우 모형 및 도면을 확인하여 해당 사항의 간섭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7쪽
- 필로티 옆, 상부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 어린이놀이터 (102동, 106동, 109동), 유아놀이터 (102동), 주민운동시설 (103동, 113동)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선큰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수변정원 (104동 ~105동) 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세대에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등의 소음 등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8쪽
- 단지 동측면에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는 각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객에 의해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지상 1층에는 101동 (MDF 실· 방재실), 102동 (어린이집), 110동 (경로당), 112동 (관리사무소) 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시설 이용에 따라 주변 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각동 지하층에는 제연휀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아파트 하부 피트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0쪽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61쪽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 (층간 소음 등) 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고문 62쪽
-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 은 한국공기청정협회 (CA) 에서 지정한 소음 기준에 부합하나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3쪽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하여 소음 및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주차12건
- 단지 외부 공동주택 [강동리엔파크 13단지 -22F, 강동리엔파크 11단지 -22F, e 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 -27F], 서울강현유치원, 강일노블레스타워 (5F), 나이스파크 강일 골드프라자 (5F),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인접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에 간섭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고문 55쪽
-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는 주출입구 ~101동에 위치하고, 주차장 진입로는 101동 필로티 하부를 통과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해당 동 및 인접 세 대는 차량 통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 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출입구 디자인 벽체 및 데크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공고문 59쪽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주민공동시설 - 단지 동측 주출입구, 부출입구 인근에 문주 및 경비실, 맘스존, 미술장식품,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시야간섭 및 빛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4쪽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 또는 벽면이 간섭 (운전석 및 보조석) 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지하주차장 이용 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지하주차장 진· 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세대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빛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고문 65쪽
전기·통신 시설3건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 (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 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6쪽
- 옥탑 및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발전모듈,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7쪽
- 본 아파트 옥상 및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 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고문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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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요
- 시공사
- 디에스종합건설(주), 대성베르힐건설(주)
- 시행사
- 디에스종합건설(주)
- 전매 제한
- 3년
- 거주 의무
- 5년
- 재당첨 제한
- 10년
- 문의처
- 024278000
- 원문 공고
- 청약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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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가점·경쟁률은 보장이 아니라 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입니다. 공급 물량·규제·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